행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사를 통한 폐수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MCT 머시닝센터와 에어콤프레샤 MCT 머시닝센터 사업장 운영 시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환경부 관련 신고들이 있습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MCT 머시닝센터 장비는 가공 과정에서 절삭유와 같은 금속 가공 폐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수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배출 사업장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장 기준폐수 배출량 기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꼭 신고가 필요합니다. 절삭유 기준 하루 0.1 세제곱미터 (100L) 이상 배출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절삭유 저장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다수의 MCT 머시닝센터 장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