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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의 생활정보

임시창고를 위한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꼭 해야할까?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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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임시창고 및 농사나 텃밭 운영을 하면서 수확물이나 농기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때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 창고 설치를 고민합니다. 특히 임시창고처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창고 컨테이너
임시창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이란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3년 이하의 사용 기간을 조건으로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임시창고, 현장사무소, 임시 숙소 등이 해당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한 이유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용 창고 신고
농사용 창고 신고

축조 신고 가능 대상지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토지에서는 제한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시지역 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해당 시, 군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테이너 임시창고 설치를 위한 절차

  1. 건축사 또는 설계사무소 상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배치도 및 평면도 (설계사무소를 통해 도면 첨부)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임대 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사용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필요)
    (4) 건축물관리대장(해당 시)
  3. 관할 시, 구청 건축과에 제출 및 접수
    서류가 이상 없을 경우 약 7일 내 신고가 완료됩니다. 
  4. 설치 후 사용
    승인 기간 (보통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이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 8,000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요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요서류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신고 절차 가능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절차 외에도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직접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건축과 해당 담당자분과 사전에 통화 및 필요서류를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ais.go.kr/

 

세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세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자주 묻는 질문

  • 단순히 농기구 몇 개 넣는 용도로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컨테이너 크기나 구조와 무관하게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안 하고 쓰다가 걸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철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3년이며, 필요 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해보니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함이 있었지만, 사전에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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