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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의 생활정보

행정사를 통한 폐수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MCT 머시닝센터와 에어콤프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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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 머시닝센터 사업장 운영 시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환경부 관련 신고들이 있습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mct 가공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MCT 머시닝센터 장비는 가공 과정에서 절삭유와 같은 금속 가공 폐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수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배출 사업장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장 기준

폐수 배출량 기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꼭 신고가 필요합니다. 절삭유 기준 하루 0.1 세제곱미터 (100L) 이상 배출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절삭유 저장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다수의 MCT 머시닝센터 장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삭유를 순환하여 재이용해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다고해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MCT 머시닝센터 사업장에서는 폐수 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와 행정사를 통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행정사 및 환경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고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다면 행정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직접 신고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필요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행정사를 통한 신고 절차

행정사님께 안내받는 준비서류 및 위임장에 서명(직인) 날인을 하면 그 다음 절차는 행정사가 위임하여 진행을 합니다. 보통 행정사님이 업체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서류를 수령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완료까지 접수일로부터 보통 10일~14일 소요가 됩니다. (신고 완료 일자는 지자체 검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산업단지 입주확인서(산업단지인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 기계배치도
  • 건축물대장
  • 폐수 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계약서 전체분)
  • 원재료 밀시트(스틸, 스텐, 알루미늄 등)
  • 절삭유 msds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든 서류는 하루정도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를 통한 신고 절차 비용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최소는 50~1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행정사와 별도로 직접 협의하시면 됩니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에어콤프레샤

MCT 머시닝센터 장비에 필수적인 시설인 에어콤프레샤도 환경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신고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입니다. 시설의 마력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어콤프레샤
에어콤프레샤

행정사를 통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위임

이번 에어콤프레샤 시설과 관련한 신고도 행정사를 통해 위임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친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일부 금액 추가로 한번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련 신고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와 같은 환경부 관련 신고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정된 의무 사항이며 신고 없이 운영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시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 가능
    폐수를 무단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면 사업장 폐쇄 또는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고 및 과태료 부과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 적발 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Written by 지니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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